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어 정리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참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지?” 라고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종종하곤 하는데요. 그 때문에 아파트 분양과 청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만큼 더욱 많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는 작은 금액이 아닌 수천만원 수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실전 투자인 만큼 항상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가 계속됨에 따라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청약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분양권을 포기하면 몇년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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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를 LTV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비율이 낮으니 꼭 주의해야합니다.
보통 투지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이며 이 외는 70%가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서민의 경우에는 10%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가격이 5억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 대출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담보대출 비율을 확인하신 후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청약홈페이지 정보 바로가기
청약 신청 전 자신의 자산과 대출로 나오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담보대출, 부동산대출을 확인하세요
총부채상환 비율 DTI
신용등급이나 수입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 상환액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DTI를 40%로 하면 2천만 원이 되는데요.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연간 수익이 좋을 수록 대출한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기존의 신용 대출이나 할부금까지 모두 합하여 원리금을 수입으로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이 많은 경우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집안의 면적을 뜻합니다. 집의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거주자전용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ㅇ낳고,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면적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주거공용면적 – 주거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기타공용면적 – 그외 외부에 있는 부대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관리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면적을 합친 공간을 말합니다
분양면적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총 공급면적
분양면적 + 지하주차장, 베란다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입니다
서비스면적
다락방, 발코니, 주차장 등의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베이
건물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들 공간 중에서도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의 수를 베이수로 결정합니다.
분양권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리입니다.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란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그 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입주자가 변경되는 것이지요.
분양권 전매제한
몇년 전의 경우 이렇게 당첨이 되고 난 후 입주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때 분양권을 판매하여(분양권 전매)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이런 분양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전매제한이 아니더라도 분양권을 판매했을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조망권
건축물 등과 같은 특정한 위치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때 보이는 경관에 대한 권리
일조권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세롭게 지어질때 높이 제한 기준의 하나입니다. 보통 주변의 건물이 있다면 일조권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를 높게 못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노후 주택 + 주변 주거지의 시설들을 모두 함께 개발하여 새롭게 건물들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주변의 땅값이 모두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간단한 용어들
모하 – 모델하우스
명변 – 명의변경
자서 – 중도금등의 대출실행을 위한 서명 등의 행위
인지세 – 일종의 서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적인 과정을 거칠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피 – 분양전 상승하는 프리미엄 가격
초피 – 당첨자발표 되자마자 형성되는 프리미엄
당발 – 당첨자발표
당발일 – 당첨자발표일
민임 –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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