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기전 체크사항

아파트 분양 열기는 식지 않는거 같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이 끝나면 또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또 당첨 만큼이나 아파트 청약 당첨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청약은 당첨되어서 속된 말로 여기저기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보험대출 등등)을 땡기 영끌하여도 입주까지는 힘들어 분양권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실전 투자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의 투자로 수억을 벌 수 있는 평생 몇안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대출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청약 당첨 후 입주 하지 못한다면 평생의 한이 될지도 모르니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 알아두셔야할 체크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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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입주를 못하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제법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분양받기 전 중요한 세금, 주의해야할 될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주의해야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세금

아파트분양 시 세금종류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를 위한 법무사비용, 인지세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와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시작되고 자주 변경되면서 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출 규제와 함께 대출금리인상과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출금리, 은행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 분들도 이자를 내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되셨다면 분양받을 아파트의 매매 대금만 준비할 경우 이런 추가적인 금액으로 인해 입주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 같이 대출규제가 심할때는 더욱더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세금도 대략적으로 계산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연도 중순부터 새롭게 적용된 규제 중 분양아파트의 세금 관련하여 양도하게 되는 분양권의 경우 조정 지역과 빈 조정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의 경우 60%로 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법을 이용하여 규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게 된다면 중과세율 적용부터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요건 등 세법상 규제가 크고, 매매 시 세금도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청약홈페이지 정보 바로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서 최소 2년 이상을 주거하며 지내려고 생각하시더라도 자금적인 여유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분양에 관련된 비용 + 2년간 대출로 갚아야할 비용을 계산해서 신용대출이나 여러가지로 방법으로 미리 자금을 계산해보고, 흔히 말하는 영끌을 통해서 이런 여유자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 60~70%라면 2~3억이라는 비용을 대출받아야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만으로 매달에 150만원 ~ 200만원 가까운 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걱정은 없지만, 수익이 고정적이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2년 동안 매달 이정도의 비용을 감당하느라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계약금

분양계약금은 주택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데 해당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영끌을 준비합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땡기는거죠.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보험담보대출 등 최대한 자금을 모아둡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2년 이란 기간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대출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동안 오른 시세차익을 실현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좋은 부동산투자 방법이겠지요.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중도금 및 잔금의 경우 전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모든 금액이 다 처리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이 대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의 경우 미리미리 체크해서 입주전까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까지 몇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대출을 준비해두세요.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원이 이상이 된다면 최종 잔금 납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니 이점 꼭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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